🧮생활 돈 계산기

🛟실업급여(구직급여) 계산기

평균임금·피보험기간으로 구직급여 일액과 총액을 추정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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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직급여(실업급여) 계산

1일 구직급여 =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%이며, 2026년 기준 1일 상한액은 68,100원, 하한액은 66,048원(최저시급 80% × 8시간)입니다.

소정급여일수 (2019.10 이후 이직)

유의사항

실업급여는 비자발적 이직 등 수급 요건을 충족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. 본 계산은 예상 추정치이며, 실제 지급액·일수는 고용센터 심사 결과에 따릅니다. 정확한 평균임금은 이직 전 3개월 총임금을 그 기간 총일수로 나눠 산정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