🛟실업급여(구직급여) 계산기
평균임금·피보험기간으로 구직급여 일액과 총액을 추정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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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직급여(실업급여) 계산
1일 구직급여 =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%이며, 2026년 기준 1일 상한액은 68,100원, 하한액은 66,048원(최저시급 80% × 8시간)입니다.
소정급여일수 (2019.10 이후 이직)
- 1년 미만: 120일
- 1~3년: 150일 (50세 이상·장애인 180일)
- 3~5년: 180일 (210일)
- 5~10년: 210일 (240일)
- 10년 이상: 240일 (270일)
유의사항
실업급여는 비자발적 이직 등 수급 요건을 충족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. 본 계산은 예상 추정치이며, 실제 지급액·일수는 고용센터 심사 결과에 따릅니다. 정확한 평균임금은 이직 전 3개월 총임금을 그 기간 총일수로 나눠 산정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