🏠부동산 중개보수(복비) 계산기
매매·전월세 거래금액별 중개보수 상한을 계산합니다.
서울특별시 조례 기준 주택 중개보수 상한입니다. 실제 보수는 상한 내에서 협의하며, 부가가치세는 별도입니다. 오피스텔·상가·토지는 요율이 다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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매매 중개보수 상한요율 (서울, 주택)
- 5천만원 미만: 0.6% (한도 25만원)
- 5천만~2억 미만: 0.5% (한도 80만원)
- 2억~9억 미만: 0.4%
- 9억~12억 미만: 0.5%
- 12억~15억 미만: 0.6%
- 15억 이상: 0.7%
임대차 중개보수 상한요율
- 5천만원 미만: 0.5% (한도 20만원)
- 5천만~1억 미만: 0.4% (한도 30만원)
- 1억~6억 미만: 0.3%
- 6억~12억 미만: 0.4%
- 12억~15억 미만: 0.5%
- 15억 이상: 0.6%
전월세 거래금액 산정법
거래금액 = 보증금 + (월세 × 100). 단, 이 합이 5천만원 미만이면 보증금 + (월세 × 70)으로 다시 계산합니다.
유의사항
요율은 법정 상한이며 실제 보수는 그 안에서 협의합니다. 부가가치세는 별도이고, 지자체 조례에 따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