📑부동산 취득세 계산기
주택 취득가액별 취득세·농특세·지방교육세를 계산합니다.
1주택자 일반 유상취득(매매) 기준입니다. 다주택 중과세(8·12%), 조정대상지역, 증여·상속, 생애최초 감면 등은 반영되지 않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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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택 취득세율 (1주택, 유상취득)
- 6억원 이하: 1%
- 6억 초과 ~ 9억 이하: (취득가액 × 2 ÷ 3억 − 3)% — 6억 1%에서 9억 3%까지 선형 증가
- 9억원 초과: 3%
함께 부과되는 세금
- 지방교육세: 취득세액의 10% (취득가액 기준 0.1~0.3%)
- 농어촌특별세: 전용면적 85㎡ 초과 시 취득가액의 0.2% (취득세 표준세율 2% 기준으로 계산되어 취득세율과 무관하게 0.2%로 고정). 85㎡ 이하 국민주택규모는 비과세
유의사항
본 계산은 1주택자 일반세율 기준입니다. 2주택 이상 다주택자, 조정대상지역, 법인, 증여·상속, 생애최초 주택 감면 등은 세율이 크게 달라지므로 위택스나 관할 시·군·구에 확인하세요.